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이제 그만! '픽시' 단속, 알고 보니 이렇게 무서운 벌칙이?

요즘 길거리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젊은 친구들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영화나 유튜브에서 멋진 기술을 따라 한다고 브레이크를 떼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이 이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네요. 그동안은 단속하기가 애매해서 계도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해요.
그동안 "자전거가 차도에 속해?" "브레이크 떼는 게 왜 문제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단속의 진짜 이유와 처벌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도 알아보면서 꽤 놀랐거든요.
왜 픽시 자전거는 위험하고, 단속 대상이 될까요?

픽시 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되어 페달을 앞으로 밟으면 바퀴가 앞으로, 뒤로 밟으면 바퀴가 뒤로 가는 방식이에요. 일부러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페달의 힘으로 멈추는 '스키딩' 같은 기술을 쓰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해요. 따라서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아예 떼어버린 건 이 의무를 위반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서울에서는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제동을 하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이런 심각한 사례들 때문에 경찰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 18세 미만 청소년, 이렇게 단속돼요!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로 단속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경찰은 일단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 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의 안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부여되는 거예요.
개학 시즌을 맞아 학교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주말에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이 내용을 공유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멋을 부리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님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다"며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관심과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픽시 자전거 단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과 주말을 중심으로 이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대상이 됩니다.
Q2: 청소년이 아닌 성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성인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될 경우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브레이크를 달면 괜찮은 건가요?
A: 네, 픽시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제동장치가 있는 상태로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야 하는 '차'라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타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