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몇 잔에 벌금형? 몰래 들어간 대가는 컸다
영업이 종료된 고깃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남은 술과 안주를 소비한 남성이, 결국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닫혀 있는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출입해선 안 되며, 잔여물 소비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각심을 줍니다.

사건 내용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늦은 밤 귀가하던 중, 평소 자주 들르던 고깃집 앞을 지나가다 문이 닫혀 있으나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내부를 살핀 그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내부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 위에 소주 한 병과 일부 남은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A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고 안주를 먹으며 약 30분가량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당 업소 주인이 방범용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낯선 사람이 내부에 있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A씨는 "문이 열려 있었고, 음식도 남아 있어 그냥 마신 것뿐"이라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의 행위를 명백한 무단침입과 절도로 판단하고 기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판결과 법조항
-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침입하면 성립됩니다.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타인의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무단으로 취득한 경우 처벌됩니다.
법원은 A씨가 영업이 종료된 점포에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관리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상업공간도 해당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아울러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재산권 침해로 간주되어, 형법 제329조 절도죄 역시 적용되었습니다. 잔여물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이를 폐기했거나 포기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기에 범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문이 열려 있는 장소라도,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식당, 상가 등의 영업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관리자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불이 꺼져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남겨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존재하는 한,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사소한 행동 하나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이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심 없는 호기심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 타인의 공간과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