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A씨는 B호텔에 투숙하던 중 객실 침대 및 소파에서 진드기에 물려 병원 진료를 받았고, 피해를 입은 의류를 폐기했습니다. 호텔은 책임을 부인하여 A씨는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사건 내용
A씨(가명)는 2024년 11월, 소개 사이트에서 평점이 높은 B호텔을 예약하고 2박 투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 첫날 저녁, 침대와 소파에서 두드려진 듯한 가려움증이 생기더니 피부에 붉은 수포가 여러 개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피부과를 방문해 진드기 물림으로 진단받았고, 치료비 및 진정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A씨는 추가 확산 우려로 해당 의류와 침구 일부를 폐기했습니다. 호텔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확인된 증거가 없다”, “타인 소행일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개인이 직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판결과 법조항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
- 민법 제763조(사용자의 배상 책임) – 사업자의 시설·위험에 대해 관리자가 안전조치 소홀 시 책임
- 민법 제391조(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 계약상 안전의무 불이행에도 적용 가능
법원은 객실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 책임이 호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소명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특히 진드기와 유사한 흔적이 사진·진단서로 입증되자, B호텔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치료비와 폐기된 물품의 가액, 정서적 불안감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 계약의 본질적 목적이 쾌적·위생적 환경 제공인 만큼,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책임 돌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첫째, 숙박 중 발생한 피해는 숙박업자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어, 치료비·물품 폐기비용·정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홀로 소송 시 병원 진단서, 피해 의류·침구 사진, 리셉션 담당과 통화 내용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셋째, 청구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지 말고 소액심판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넷째, 실제 판결 요지나 법조문을 참고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제391조 또는 제763조(계약·영업관리 의무)”를 청구 취지 및 이유로 정리하면 고소장 문안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법원 제출 전 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온라인 무료 법률서식을 적극 활용하면 나홀로 진행 시 실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