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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쓰레기장 된 전셋집, 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by IiforBox 2025. 6. 13.

“깨끗하게 쓸게요” 믿은 집주인의 황당한 결말

사건 요약
전세 계약 당시 "조용히 공부만 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집을 내어준 집주인 A씨. 하지만 입주 이후, 세입자 B씨는 반려동물 사육, 악취, 쓰레기로 가득 찬 집 상태를 만들어 논란 끝에 청소비까지 보증금에서 차감한 뒤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주장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사건 내용

A씨는 50대 자영업자로, 2년 전 한 젊은 여성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고, 모친은 “취업 준비로 조용히 지낼 것”이라며 전세금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인상 좋고 성실해 보이는 모녀의 말에 전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반려동물 소리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해당 건물은 반려동물 사육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A씨가 집을 확인하려 하자 B씨는 문을 걸어 잠그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는 쓰레기 더미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A씨는 외출 중인 B씨를 기다려 만나 직접 집 내부를 확인했고, 각종 생활 쓰레기와 동물 배설물로 가득한 상황에 청소업체를 불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비용은 약 100만원, 이 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건 그다음. B씨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사 갈 집이 없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적용된 판결과 법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1회 한정)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615조 –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려면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명확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계약서에 “깨끗이 사용할 것” 등의 특약이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본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복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진, 영수증, 문자 기록 등은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세입자의 인상이나 말만 믿고 조건을 양보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사육 금지, 청결 유지, 원상복구 등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특약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깨끗이 쓰겠다"는 말만 믿고 전세금을 깎아준 집주인은, 결국 쓰레기장처럼 변한 집과 다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세입자라는 이중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계약갱신 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감정’이 아닌 ‘문서’와 ‘규정’에 의존해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위법 행위나 사용상 문제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사진, 청소 영수증, 민원기록 등을 확보해 두고, 필요 시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식과 관용에만 기대기보다,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 본 콘텐츠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