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1 호텔방 진드기에 물린 고객,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사건 요약A씨는 B호텔에 투숙하던 중 객실 침대 및 소파에서 진드기에 물려 병원 진료를 받았고, 피해를 입은 의류를 폐기했습니다. 호텔은 책임을 부인하여 A씨는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사건 내용A씨(가명)는 2024년 11월, 소개 사이트에서 평점이 높은 B호텔을 예약하고 2박 투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 첫날 저녁, 침대와 소파에서 두드려진 듯한 가려움증이 생기더니 피부에 붉은 수포가 여러 개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피부과를 방문해 진드기 물림으로 진단받았고, 치료비 및 진정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A씨는 추가 확산 우려로 해당 의류와 침구 일부를 폐기했습니다. 호텔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확인된 증거가 없다”, “타인 소행일 수 .. 2025.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