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를 인지했다면 책임이 있다? 현실 소송 사례 ”

A씨(남편)는 결혼 중 B씨(내연남)와 외도한 배우자 대신, 그 배우자와 함께 있던 내연녀 C씨에게 “귀책사유 있다”며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내용
가명 A씨는 2018년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직장 동료 C씨와 빈번히 연락하며 주말마다 외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의심을 확신하기 위해 C씨의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C씨와 배우자가 다정히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지만, 놀랍게도 C씨도 함께 ‘상간자’로 인정되어 민사 법원에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A씨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메신저 대화와 주고받은 사진 등에서 “결혼했다고 들었다”는 진술이 드러나며 법원은 C씨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적용된 판결과 법조항
- 민법 제840조 – “배우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 제3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 교제하며 배우자를 유혹·동조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인정됨.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 외도는 결혼 파탄의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씨는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을 했지만,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에서 “결혼했다고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에게 2000만 원, 배우자에게 30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인지하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②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증거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사진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향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만 앞세우면 법적 설득력을 잃을 수 있으니, 대화록·메시지·녹취·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④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관계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심리적으로 인지하고, 평소 상대방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