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전광판·버스정류장에 욕설, SM이 “선처 없이 고소”
서울 강남역 인근을 비롯한 버스정류장과 전광판, 공공기둥 등에 가수 보아를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성 욕설과 음담패설 낙서가 다수 발견되었고, SM엔터테인먼트가 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10일과 11일, 서울 강남역 일대 공공장소(버스정류장, 전광판, 기둥 등)에서 가수 보아를 비방하는 모욕적 언어와 음담패설이 담긴 낙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사진이 확산되었고, 팬들과 시민들이 낙서를 지우거나 종이로 가리는 등 적극 대응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도 자체 모니터링 및 팬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한 뒤 6월 11일 재물손괴와 모욕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회사는 선처 없는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공공기물에 무단으로 손상을 가한 행위에 적용
- 형법 제311조(모욕죄) – 욕설·비방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
이번 사건에서는 공공장소의 구조물이나 전광판 등에 특정 인물을 향한 모욕성 문구를 낙서한 점에서, 물건의 훼손 및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혐의가 복합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가 언급한 ‘허위사실 유포 및 공연히 비방 목적으로 모욕’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물건을 손상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공공장소 낙서는 ‘장물 손괴’뿐 아니라 명예훼손도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도 법적 책임은 막중합니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욕설·음담패설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명예 침해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사실이 발생하면, 신고를 통해 공식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 건처럼 소속사나 팬이 신고하고 증거 제출 후 수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SNS 및 커뮤니티 확산은 2차 피해와 명예훼손 확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유포는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이 큰 화제가 되었을지라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며, 공공장소에서의 낙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