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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선에 걸린 입간판, 행인 손목 골절…가게 주인 책임은?

by IiforBox 2025. 6. 12.

인도 위 느슨한 전선 방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 법원 판단은?

사건 요약
서울 번화가 인도에서, A씨(가명)가 카페 입간판에 연결된 전선을 밟고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선이 인도 위에 느슨하게 놓여 있어 보행 장애를 유발했고,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A씨는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내용

A씨는 평일 점심시간, 직장 근처 한 카페 앞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입간판을 세워두고, 그 밑을 전선이 지나가도록 설치해 놓았는데, 시간이 흐르며 전선이 느슨해져 인도 표면과 거의 수평으로 드리워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발을 디딘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강하게 넘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손목을 심하게 삐끗했고, 병원 검진 결과 접합성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치료비와 소득 손실 등을 근거로 가게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보행로에 안전조치나 주의 환기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전선을 방치한 점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용된 판결과 법조항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가게 주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배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 타인이 관리·점유하는 시설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과 전선이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입간판 전선이 인도 위에 노출되어 보행자에게 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가게 주인이 별도의 안전조치나 경고 표식을 설치하지 않아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간판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근거해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주차 단속 및 보도 위 안전관리 의무는 설치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이 사건은 작은 관리 소홀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부주의한 설치물은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 위 설치물은 보행자 동선을 고려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전선이나 케이블은 안전 덮개나 가림막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선 하나가 넘어짐을 야기한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요소일수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게 주인이나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자체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주변에 충분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예방 조치는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걸 넘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행 시에는 인도 위에 설치된 전선이나 의자, 입간판 등 주변 장애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위험이 감지된다면 즉시 사진으로 기록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