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됐는데, 임대차계약서 없이 건물 상속받아도 보증금 돌려야 할까?

임차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받은 건물에서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었던 유가족이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내용
서울의 한 상가 건물주였던 B씨는 임차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C씨가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B씨 역시 별세했습니다.
이후 B씨의 아들 D씨가 건물을 상속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C씨의 유가족은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속인이자 건물주가 된 D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가족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상속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를 핵심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적용된 판결과 법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임차권의 승계) – 임차인이 사망해도 상속인은 임차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 민법 제1007조·제758조(상속인의 채무 승계 및 보증금 반환 의무) – 상속인은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보행자 전액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속받은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보고, 임차인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도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계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그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상속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이를 회피할 명분은 없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없이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이를 인지하고 유가족과의 명확한 반환 절차를 준비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반환 청구소송 또는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명확한 유가족 확인과 계약서 원본, 통장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사망 여부와 상속 과정에서 권리·의무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계약서에 상속・갱신・해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